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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역별 출산장려금 :: 2024 출산정책 :: 정부지원금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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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역별 출산장려금 :: 2024 출산정책 :: 정부지원금 총정리

suyakaya 2023. 10. 25. 19:39

사업 개요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6~0.7 명대로, 굉장히 낮은 수치로 꼽힌다. 현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같은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발생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격렬하게 부추긴다.

 

정부의 지원 및 제도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의 핵심은 사회적 인식과 양육 문화 개선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출산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균형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가치 및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모두 함께 노력하여 출산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현상을 극복하는 데 동참할 때,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전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근 출산률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금 및 혜택을 도입하고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최신 출산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4 출산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2024년 부터는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적용 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 "분할 사용횟수 1회 → 3회" / "급여 지원 기간 5일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4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급여 지원 기간도 10일로 늘어난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시간 단축제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2024년은 36주에서 32주로 완화된다.

 

▶ 난임 치료 휴가기간 확대 : "연간 3일 → 6일" / "유급 휴가 1일 → 2일"

 

지역별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다.

2023년의 경우 대부분의 광역시는 평균 200만원, 그 외 지자체는 300 ~ 600만원대로 지원금액이 다양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자체별 최신 지원금액과 내용을 확인해보자.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지원금 / 정부지원금
출산 정부지원금 종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지원 대상 주민등록지가 국내인 출산 가정 출생한 아동에게 지원 22년 이후 출생 아동
지원 금액 지자체별 / 조건별 상이 200만원 24년(만0세) 100만원
24년(만1세) 5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이후 30일 이내 신청

첫째 기준 표준 10일 지원
(5일, 15일도 가능)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 방식 일부 금액 지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정계좌로 현금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사 비용 산후조리원 / 육아용품 등 다양 제한 없음
신청 링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주민센터 / 복지로

 

출산 정부지원금 종류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사업 전기료 감면
지원 대상 22년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만2세 ~ 86개월
어린이집 이용
만0세 ~ 5세 아동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있는 가구
지원 금액 나이별 / 전형별 상이 나이별 / 기간별 상이 월별 전기세 30% 지원
(최대 16,000원)
지원 & 신청 기간 22년 이전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신청 필수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
지원 방식 지정계좌로 현금지급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지불할 전기세에서 차감
사용처 제한 없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할 경우 지원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 전기요금
신청 링크 주민센터 / 복지로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한전 사이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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