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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전세사기예방 본문
사업 개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우후죽순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반기 7월 말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자가체크 내용을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자. 물론 신청할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신청기간 : 2023. 7. 26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모집 절차 및 신청 방법
보증보험 가입 | ▷ | 보증료 지원 신청 | ▷ | 지원대상 심사 | ▷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자 ☞ 보증기관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자 |
신청자격
▶ 신청자격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 발급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기관 |
임대차계약서 | 본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홈택스,동주민센터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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