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젊은 이방인

[생활]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조회/납부방법 본문

건강, 생활, 정보

[생활]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조회/납부방법

suyakaya 2023. 7. 10. 23:47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매년 7월이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기일을 알아보자.

 

재산세 과세대상 납기
주택분 주택 및 부속토지
(부과세액 기준)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7.16 ~ 7.31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1기 - 7.16. ~ 7.31
2기 - 9.16. ~ 9.30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16 ~ 7.31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16 ~ 9.30
선박 및 항공기 7.16 ~ 7.31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키도록 하자.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과세표준이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이다.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활용하여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클릭 후 전년도 및 현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 재산세 납부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자 ▲

재산세 납부방법 

▶ 은행 또는 농협,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납기말일), 전용 가상계좌, 납입 ARS전화 실시간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온라인 납부 :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등

 

재산세 절세 TIP

재산세 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똑똑하게 절세 혜택을 챙기자.

 

1. 주택은 6월 2일 이후에 구매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처리한다. 반대로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2. 재산세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한다.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건당 500원 ~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택스에서 전자 송달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각 시, 군,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가입한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1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면 25%, 5억원 초과 주택이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