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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청년내일저축계좌 :: 온라인 신청 :: 목돈마련 본문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목돈 마련의 출발, 조건부터 신청까지 A to Z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가 시작되었다.
혜택을 떠나서,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저축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벌써 5월 중순을 향해가는 만큼 잊지말고 꼭 신청하기!
아래 링크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가장 상세한 내용인 것 같다.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
중요 포인트
▶ 2023년 달라진 점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기준중위소득 50%)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신청대상 대폭 확대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23.5.16부터 가능
아래 복지로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지원금 수령 조건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5.1 ~ 26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5.16 ~ 26
* 마감일 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대 2일 소요)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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