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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월 부가세신고 :: 신고기간/간이과세자/납부연장 본문
부가세 신고란?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표기된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은 이를 정해진 기간에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매출의 10%만큼 발생하고,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화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의 부가세를 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
1월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4년 1월 25일(목)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는, 세무서 방문이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23년 2기)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내수부진 및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소/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더불어,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까지(~24년 3월 25일) 연장 가능하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지원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
재산세 납부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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