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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최저시급 총정리 :: 최저임금 / 실업급여 본문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
2024년이 시작되면서 노동 시장에는 기대와 변화가 함께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많은 근로자(라고 쓰고 노예라고 읽는다... 그것은 바로 나...)들이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변동이다. 최저시급은 매년 조정되어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이게 맞아? 의문이 든다.
원통하지만 당장 파이어족 외칠 거 아니고 경제적 자유 이루지 못하니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살펴보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하니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보자!
최저시급 월급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월급은 2,060,740원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최소 1,854,666원
아직도 1만원을 넘지 못하는 충격과 공포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월급은 206만원 정도다.
보다 정확히 확인을 원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각종 사이트의 급여계산기를 이용해보자.
급여 계산기
일일 근무시간 시간선택30분1시간1시간 30분2시간2시간 30분3시간3시간 30분4시간4시간 30분5시간5시간 30분6시간6시간 30분7시간7시간 30분8시간8시간 30분9시간9시간 30분10시간10시간 30분11시간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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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1. 4대보험료 공제 9.4%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0.9182%) 0.4591% 0.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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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
63,104원 =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즉 실직 전 3개월 일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해당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변동 없이 6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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