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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최저시급 총정리 :: 최저임금 / 실업급여 본문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
2024년이 시작되면서 노동 시장에는 기대와 변화가 함께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많은 근로자(라고 쓰고 노예라고 읽는다... 그것은 바로 나...)들이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변동이다. 최저시급은 매년 조정되어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이게 맞아? 의문이 든다.
원통하지만 당장 파이어족 외칠 거 아니고 경제적 자유 이루지 못하니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살펴보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하니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보자!
최저시급 월급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월급은 2,060,740원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최소 1,854,666원
아직도 1만원을 넘지 못하는 충격과 공포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월급은 206만원 정도다.
보다 정확히 확인을 원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각종 사이트의 급여계산기를 이용해보자.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
63,104원 =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즉 실직 전 3개월 일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해당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변동 없이 6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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