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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최저시급 총정리 :: 최저임금 / 실업급여

suyakaya 2024. 1. 4. 02:55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

 

2024년이 시작되면서 노동 시장에는 기대와 변화가 함께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많은 근로자(라고 쓰고 노예라고 읽는다... 그것은 바로 나...)들이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변동이다. 최저시급은 매년 조정되어 경제 환경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이게 맞아? 의문이 든다. 

원통하지만 당장 파이어족 외칠 거 아니고 경제적 자유 이루지 못하니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요 소식을 살펴보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하니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보자!

 

최저시급 월급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월급은 2,060,740원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최소 1,854,666원

 

아직도 1만원을 넘지 못하는 충격과 공포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월급은 206만원 정도다.

보다 정확히 확인을 원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각종 사이트의 급여계산기를 이용해보자.

 

 

▶ 알바몬 시급계산기

 

급여 계산기

일일 근무시간 시간선택30분1시간1시간 30분2시간2시간 30분3시간3시간 30분4시간4시간 30분5시간5시간 30분6시간6시간 30분7시간7시간 30분8시간8시간 30분9시간9시간 30분10시간10시간 30분11시간1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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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1. 4대보험료 공제 9.4%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0.9182%) 0.4591% 0.4591%

m.alba.co.kr

 

▶ 사람인 연봉계산기

 

연봉 계산기 | 2024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월급으로 확인하는 연봉계산기, 세후 월급계산 - 사람인

www.saramin.co.kr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
63,104원 =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즉 실직 전 3개월 일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해당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변동 없이 6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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