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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5 최저임금 총정리 :: 시급/실업급여/주휴수당 계산법 본문
목차
1. 2025 최저임금 - 시급/월급
2. 2025 실업급여 하한액
3. 주휴수당 계산법
4. 급여계산기
2025 최저임금 - 시급/월급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한 건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라고 한다. 최저시급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월급이 209만원 정도다.
지금 2025년인데 이게 맞냐❓ 실화냐❗ 을지로 점심값 기본 만삼천원이라고...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1.7% 인상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월급은 2,096,270원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5,240원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최소 1,886,643원
2025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즉 실직 전 3개월 일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해당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변동 없이 66,000원이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64,192원 = 최저임금액 10,030원 × 80%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지급기준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 1주일 동안 근무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 계약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을 때
* 지각, 조퇴는 결근 아님 / 지각, 조퇴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계약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 계산법
✔ 통상 근로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 이상)
-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 임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의 경우, 주휴시간이 8시간 발생하므로, 1주 총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 주휴수당 포함 계산 예시 :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
* 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
✔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또는 하루 8시간 미만 근무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예시1)
- 통상 근로자 :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
- 단시간 근로자 : 주 3일은 3시간, 2일은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 1주 19시간 (3시간×3일 + 5시간×2일)
주휴시간 : 3.8시간 (19시간 ÷ 40시간 × 8시간)
1주 총 22.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예시2)
- 통상근로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단시간 근로자 : 주 6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 1주 30시간 (6시간×5일)
주휴시간 : 5시간 (30시간 ÷ 40시간 × 8시간)
1주 총 3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 일급제 근로자 : 정기 근로시간 없이 하루 단위 근로
- 일급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 방식으로 / 40시간 미만이라면 단기간 근로자 방식으로 일급 외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
급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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